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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 변기청소 못시키게"…野 강선우 방지법 발의

"李대통령도 보편적 권리 보장 약속"

직무 외 지시 명확히 '부당지시' 규정

폭언·모욕·무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국회 내 '익명 고충신고 시스템' 설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으로 들어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재준·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가 자신의 의원실 보좌직원에게 자택의 변기 수리를 지시하고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며 “또 강 후보자가 재직 중 수시로 보좌직원을 교체함으로써 보좌직원들의 직업적 안정과 생계를 위협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직원이 직접 제보에 나설 만큼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었지만 강 후보자는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한 데 대해 ”갑질 의혹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의 부끄러운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두 사람은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다”며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인이자 소중한 동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며 “민주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께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셨다”고 짚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부당한 갑질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보좌직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강선우 갑질 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법안에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명확히 '부당지시'로 규정하고 △폭언, 모욕, 무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내에 보좌진이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익명 고충신고 시스템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한 전 보좌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제도 마련은 단순한 보좌직원 보호를 넘어, 국회의 품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보좌직원이 존중받고, 온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저희는 그 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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