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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특검 “수사 한 차례 막아"…尹영장청구서에 ‘재방해 우려’ 명시

특검 "수사 한 차례 막아…

‘다시 안 막을 보장 없다’”

영장청구서에 조직적 차단 정황 구체 명시

예방적 구속 필요성 부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미 한 차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과 수사방해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예방적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6일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국무회의 의도적 축소를 통한 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 및 군 병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 △계엄 관련 핵심 자료 은닉 지시 연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들 혐의가 “헌법상 권력분립과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특히 경호처 수사방해 지시 정황을 강하게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장 박종훈, 간부 김성훈·이광우 등과 공모해 1~3차 저지선을 설치하고 제55경비단 및 제33군사경찰경호대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관저데스크’로 불리는 상황실에서 실시간 폐쇄회로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무회의 축소 개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교육부·과기부·문체부 장관 등에게 의도적으로 연락하지 않아 계엄사령관 임명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특검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권을 배제한 것은 권력분립과 국민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의 직접적 사유로는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범죄 중대성이 모두 언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공범들과의 지속적 조율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지 물증이 있는지를 넘어, 수사 자체가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이 제시한 구속 사유와 혐의의 중대성, 수사방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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