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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 주가조작 유죄 확정
입력
2025.04.03 1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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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벌금 5억원
주가조작 전원 책임 인정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받은 '전주' 손 모 씨. 뉴스1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계좌 이용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자금줄(전주) 역할을 한 손씨 등 9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주가조작 자금을 댄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9명 중 7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9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방조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모두 확정됐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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