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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겨냥 다시 감세 띄운 野…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기본공제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좌우 문제 아닌 형평성의 문제"

조기대선 앞두고 직장인 표심 공략 나서

임광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다시 감세 이슈화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지난달 26일 비공개 회의에서 개정안 발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 뒤 16년째 동결돼 있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금액은 16년째 그대로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당위성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며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소득세 기본공제는 16년째 그대로다.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며 “(소득세 개편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감세 정책을 다시 띄운 것은 대선 국면에서 직장인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소득세 기본공제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냈다. 월급방위대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족계수제’와 과세표준에 물가 상승률을 연동하는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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