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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선임' 논란의 전말…스포츠윤리센터 "정몽규 축구협회장 직무태만" 결론

문체부 차원 징계 요청

홍명보 감독은 무혐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윤리센터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윤리센터는 정 회장이 업무상 성실의무를 어겼다고 판단,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윤리센터는 지난 7월 홍 감독 선임 관련 비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 회장의 행보가 공정위원회 징계 사유 중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처럼 결정했다. 회장으로서 협회 임직원이 규정대로 일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윤리센터는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일어난 김정배 상근부회장의 ‘임의적 행정’을 정 회장이 그대로 승인해준 게 문제라고 판단했다. 김 부회장이 이사회 없이 별도 회의를 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장의 업무를 이어가도록 지시한 점 등이 규정상 근거가 없는 행정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 또한 허용된 재량을 넘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며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김 부회장의 관할 영역은 대회운영본부와 경영본부 뿐이므로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이사가 홍 감독과의 면접 내용을 전력강화위원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최종 후보로 추천하는 등 불투명한 선임 과정이 문제가 됐다. 언론에 회의 내용이 유출될 것을 우려했다는 이 이사의 주장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리센터는 이 이사가 홍 감독과의 면담 내용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선임 과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이 이사 역시 직무태만과 권한남용 혐의로 징계 대상자가 됐다.

윤리센터는 홍 감독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리센터 징계를 받게된 정 회장, 김 부회장, 이 이사는 지난 5일 발표된 문체부 특정 감사에서도 중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다만 장관 차원의 ‘직접 징계’를 요구하는 윤리센터와 달리 문체부는 징계 주체가 축구협회 공정위라고 규정하면서 “국민 눈높이,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협회 행정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징계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경고한 바 있다.

협회 감독에 나선 문체부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다. 각국 축구협회의 연합체인 FIFA는 산하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특히 중시해 관련 규정 위반 시엔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만약 자격정지 제재를 받게 되면 북중미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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