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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돈봉투 살포' 첫 대법 판단…윤관석 징역 2년 확정

허종식·임종성 전 의원 재판도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향후 관련 정치인들의 재판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윤 전 의원이 제기한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나 요구가 없었으며,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해 재량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송영길 전 대표는 내달 달 6일 1심 결심 공판이 예정돼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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