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피플

[이사람]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 범죄 솜방망이 처벌 안돼…여야서 모두 공감대"

국회 대정부질문 '물고기 연설' 이후

장애인학대 차벌 강화 필요성에

여야 의원 51명 공동발의자 참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6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 의원 옆은 안내견 조이. 연합뉴스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규정돼 있는 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굉장히 여러가지 법에 산재돼 있다 보니 그에 따른 혼선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40페이지에 가깝게 발의하신 (법안) 내용을 저희 스태프들과 상세히 살펴봤는데 이렇게 한 번 모아보는 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6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4월 대표 발의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진행한 질의 및 답변의 일부다.

제정안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법의 한계를 개선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의 발의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까지 총 5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도 제정안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연도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 2020년 4208건, 2021년 49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에는 강원도 평창군에서 한 지적 장애 여성이 다수의 남성 주민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대체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 조항에 그쳐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장애인학대처벌실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경제적 착취 피의자의 42%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에 장애인을 학대해 사망·상해를 초래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습적인 장애인 학대 행위 및 장애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대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버튼
팝업창 닫기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