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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헌법 취지 맞는지 검토해야"

선관위원 호선 원칙에도 대법관이 겸직해와

권익위, 대통령실에 "인사관행 개선검토 필요"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법관이 맡는 것으로 굳어진 중앙선관위원장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7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김태규 고충·민원 담당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들이 호선하도록 한 헌법 규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정책제안용 자료수집을 시작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헌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한 총 9명의 선관위원들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호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별도의 의견 수렴없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중 한 명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맡아왔다. 김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 광역시·도 선관위원장을 지방 법원장이 맡는 상황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선관위가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쇄신 요구에 직면하면서 위원장 임명 절차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상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을 겸직을 하다보니 조직 장악력·이해도가 떨어지고 나아가 조직의 견제의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상 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중앙선관위의 수장을 사법부 인사가 맡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의식도 깔려있다.

권익위는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강제성이 있는 제도개선을 ‘권고’를 할 순 없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에 ‘제도 개선’ 제안은 할 수 있다. 권익위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대통령실, 국회에 정책제안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을 이번주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위 조사단에는 경찰청, 인사혁신처 인사 각각 4~5명, 2~3명도 합류한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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