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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국방

"北 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 대북독자제재 확대

외교부 '맞춤형 감시리스트' 발표

기관 6곳 추가 등 제재 대상 늘려

통일장관도"북도발에 단호 대처"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대북 독자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감시 대상 품목(워치 리스트) 77개를 발표해 국내외의 주의를 환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 목록을 발표했다. 이 단장은 “(77개 품목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내외의 경각심을 높이고 업계에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목록 발표는 대북 수출 통제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 핵심 과제로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후 감시 대상 품목 발표를 준비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돼 있다. 인공위성 발사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북한이 발표한 군사 정찰위성은 우리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 요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감시 대상 품목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 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 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감시 대상 품목에 담긴 물품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위협 수위를 높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동향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달여 만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재소집하는 등 경제 성과 달성을 독려하고 있으나 기존 구호를 반복하고 있다”며 “농촌·지방 건설에 군을 동원해 ‘버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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