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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실시할 수 없음"…감사원,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거절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10일 국민의힘이 전날 의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대해 “실시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감사원 전수조사’ 방침을 더는 고수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10일 그 결과를 (국민의힘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회신 내용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실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중진들을 중심으로 감사원 조사 의뢰를 철회하고 다른 기관이나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익위의 부동산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판단은 실수”라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 맡기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굳이 마다한다면, 다른 곳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전광석화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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