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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륜 일삼거나 수십 년 소식 끊긴 가족, 2026년부터 유류분 자격 상실

헌재, 47년만 유류분 제도 첫 위헌·헌법불합치 판결

패륜행위 일삼은 가족은 상속 자격 상실돼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에서 제외돼…전원 합치로 위헌

'구하라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지 귀추 주목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거나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들은 2026년부터 유류분 자격이 상실된다. 또 형제, 자매에게 앞으로는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반드시 상속하지 않아도 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해당 규정은 곧바로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이 위헌을 결정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배우자·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한 제도로 1977년 도입됐다. 올해로 도입된 지 47년이 됐지만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2010년과 2013년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른 당시에도 '합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다.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한은 개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헌재는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유류분 제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유류분 제도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유류분 제도의 개정에 따라 이른바 '구하라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와 법무부는 각각 2021년, 2022년 상속권상실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소송을 거쳐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두 법안 모두 결격 사유가 있는 부양자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자는 재판 없이 결격자 사유가 인정되면 곧바로 상속권이 박탈되고 후자는 법원의 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여전히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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