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회

巨野 입법독주 끝내기 수순…"5월 국회 안 열면 책임방기"

"채상병 특검법 등 처리" 압박

불발땐 의장직권 개의 가능성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4·10 총선 압승 이후 입법 독주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이 될 5월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양곡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채 해병 사망 사건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특별법 모두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 3명 중 2명이 채 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법안을 5월 본회의 중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30여 분간 회동했지만 본회의 일정과 안건에 합의하지 못했다. 두 원내대표는 29일 오찬 회동에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21대 임기 내 입법을 통해 빠르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상임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5월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5월 본회의 개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이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본회의를 단독 개의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을 설득하고 여론에 호소해도 안 되면 다른 수단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버튼
팝업창 닫기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