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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감사원 "국방부, 5년간 국방규격 못 미치는 탄약 보관용기 납품받아"

탄약 방수·방습 기능 저하 우려

납품업체품질보증 강화 요구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5년 동안 국방 규격과 다르게 제작된 탄약지환통을 납품받으면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미흡한 품질 확인으로 인해 탄약의 방수·방습 기능이 저하됐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3일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품받은 탄약지환통 5종 31개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국방 규격과 다르게 제조됐다고 밝혔다. 탄약지환통이란 탄약 장기 비축 시 습기나 결로에 의한 탄약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겹의 종이와 아스팔트를 겹쳐 만든 탄약 보관 포장 용기다.

국방 규격에 따르면 탄약지환통의 방수층은 알루미늄 포일 1개 층, 이중 크라프트지 2장,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1장, 아스팔트 6개 층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에 납품하는 탄약지환통을 제조한 2개 업체 모두 제조 공정 확인 결과, 이중 크라프트지를 1장만 사용하거나 아예 이중 크라프트지가 일부 누락된 채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 규격과 다른 포장재를 사용한 탄약지환통으로 보관한 탄약의 경우 방수·방습 기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4개의 완성탄 업체와 지난 2016년 1월 6일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 총 58건의 완성탄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이 4개의 업체는 위 언급된 2개의 제조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탄약지환통의 국방규격 부합 여부 검증을 소홀히 한 채 국방기술품질원에 업체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역시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그대로 승인하는 등 정부품질보증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에 각 군에서 국방 규격과 다르게 제조된 탄약지환통을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는 탄약에 대한 방수·방습기능 강화 등 보완 대책 수립을 통보했다. 또 방위사업청장에 4개 완성탄 업체가 지난 5년간 납품한 물량에 대한 대체 납품 조치를 요구하고, 국방규격을 위반 제품을 납품해온 4개의 완성탄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방기술품질원장에 업체품질보증계획서 검토와 정부품질보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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